노조탄압? 진실공방 장기화…

경상대학교는 생활관 식당 민간위탁 문제로 법정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캠퍼스가 시끄럽다.

경상대학교가 지난 8월 1일 생활관 식당을 (주)아워홈과 위탁·운영하기로 체결하면서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 생활관지회 소속 노조원 12명의 아줌마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4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인 민노총 경상대 생활관지회 소속 노조원들.
이로 인해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40일이 넘도록 ‘민간위탁 철회와 57세 정년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100%의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해도 1년 계약의 민간위탁은 다음 계약 때 이 업체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를 없애려는 대학측의 술수”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이 지난 14일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통보까지 했다”며 “이는 권위주의 의식에 빠진 학교측의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해고된 생활관 식당 종사자 12명 ‘40일 넘게 농성’

특히 이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감시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식당 종사자들은 경상대학교를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는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 방학기간 휴무수당 미지급, 개사비 미지급 등이며, 불법 부당노동 행위는 악의적 근무현황 보고, 불심검문, 탈의실 무단 수색, 징계권 남용과 노조탈퇴 회유·협박 등이다.

또 단체협약 위반으로는 개사비, 입사 5년 근로자에 대한 10만원 미지급, 개별적 정리해고 통보, 일체의 노조와 협의없이 민간위탁 및 정리해고 등이다.

이들 종사자들은 이번 민간위탁 문제가 원천적으로 노조탄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생활관 식당 종사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학교측의 차별대우와 탄압을 당했다는 것.

영양사가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일일 동향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가방 검열과 개인사물함까지 검열 당하는 등 인권유린까지 당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께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생활관 식당의 근무현황’이라는 문서 1장이 식당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문서에는 2003년 9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업무에 비협조적임’, ‘큰소리로 언쟁’, ‘책임성 및 주인의식 결여’, ‘조리원 말조심하기를 교육시킴’ 등 대부분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이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께 생활관식당의 조리사가 퇴근하는 노조원들의 가방을 검열한 것은 물론 퇴근한 노조원의 개인 사물함을 검열까지 하는 등 인권유린도 당했다는 것이다.

노조원 “민노총 가입 이후 감시 등 부당대우 당해”

특히 학교측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식당을 계속 직영할 수 있다는 등 설득작업을 펼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상대학교는 모든 업무를 관련법에 의해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상대는 생활관 식당 민간위탁은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3000명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학생생활관 식당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외부민간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한 것으로 노조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민간위탁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노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상대는 지난 2001년 3월 청소·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45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24개 구내 매점과 5개 식당 가운데 생활관 식당을 제외한 4개 식당을 지난 2002년부터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측 “정부 방침 따라 2001년부터 추진된 상황”

또 경상대는 식당 종사자들이 학교를 위해 그동안 봉사해 온 점을 감안해 (주)아워홈과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40만원을 삭감하기로 돼 있는 임금문제도 최소로 줄이도록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원 12명이 (주)아워홈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에 대한 재취업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경상대학교는 식당 종사자들이 고발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 부당노동행위 등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방적 해고 통보 부당”

△노조 입장

지난 2003년 11월 경상대학교 기숙사와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취업규칙 및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협의후 시행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임시직 또는 시간제·파견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경상대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은 학교측으로부터 단 한장의 통보서로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은 물론 10년 넘게 뼈빠지게 일해 온 12명 아주머니들의 정리해고도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단행됐다.

아주머니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시끄러워서, 총장 지시사항이라, 정부시책에 따른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개입찰하고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너무나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학교당국의 처사에 분노가 치민다.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학자적 양심으로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 따랐다”

△경상대학교 입장

경상대학교 학생생활관 식당의 민간위탁은 ‘공무원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를 민간 위탁한다’는 정부 방침(1999.3.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상대학교는 노조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당 일용직 조리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 경상대학교는 위탁업체인 (주)아워홈의 업무 개시(8월 16일)를 앞두고 우선 개별 고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등 고용보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으나 노조는 무조건 위탁철회만을 주장하며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이 있었다.
경상대학교 생활관 식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노조측이 진주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관련사항을 고발하여 계류중이지만 대학측으로서는 위법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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