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신협과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인 지역신보와의 업무협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기청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협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서 취급기관인 지방은행·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들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이들 기관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신보에 대한 업무승인권 및 감독권의 일부가 지자체에 이양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지역신보 보증혜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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