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 바로 옆 건물 신축 허가

창원시가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해 북동 일대 창원읍성 성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창원읍성은 조선초기 축성대감으로 유명한 창원지역 출신 최윤덕 장군이 왜구의 노략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읍성을 쌓도록 했으나 일제시대때부터 일본인들이 읍성을 없앨 목적으로 철도와 도로 등을 성내로 통과시킨데다 취락지가 조성됨으로써 동문쪽 일대만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시는 지난달 5일 이 모씨가 북동 49 일대에 대해 건물신축을 신청하자 문화재위원 3명으로부터 사전영향 검토를 받았다는 이유로 창원읍성 성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허가를 해 줬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인근 200m 이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 등으로부터 사전영향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문제의 성벽 터 인근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돼 있는 창원향교 대성전이 위치해 시굴 또는 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역 사학자 “복원 앞장서야 할 시청이 훼손”

하지만 시는 건축허가를 내 줬다가 인근 대학에서 성벽의 일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도에 접수하자 건축행위를 중단시켜둔 상태다.
현재 중단된 공사장에는 성벽과 맞닿아 옹벽이 설치되고 있으며,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성벽을 비닐로 가려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학자들은 앞장서서 문화재 복원 등을 벌여야할 시가 복원은커녕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학자들은 “비록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창원읍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창원향교 밑 공사현장 일대인데 이곳을 파헤치고 있다”며 “최소한 마지막 남은 동문 일대만은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주 이씨는 “정상적인 허가절차에 의해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인사들이 현장을 방문, 성벽을 손대면 안 된다고 해 돌을 솎아낸 적 없다고 말했으나 며칠 뒤 시청에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와서 중단하라고 하니 난감하다”며 시의 안일한 행정에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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