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특별법’과오 짚는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정진상 사회학과 교수)은 거창사건에 가려진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첫 학술심포지움을 3일 개최한다.
산청·함양 양민희생자유족회(회장 정재원) 주최로 마련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그동안 같은 작전명·시기·부대·작전지역으로 ‘거창’과 동일 사건을 이루는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을 종합적·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첫 학술적 접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한 ‘거창사건특별법’을 23일 정부가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나 폐기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17대 국회에서 법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격도 갖는다.
정진상 사회과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강희근(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전개과정’,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가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박노정(진주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서봉석(산청군 의회 의원)·민수호(산청·함양 양민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이창수(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통합특별법 쟁취위원장)·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움에는 조무제 경상대 총장을 비롯한 권경석 국회의원(한나라당), 천사령 함양군수, 권철현 산청군수 등 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산청·거창·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 강희근 교수는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이 1951년 2월 7일 일어났고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은 ‘보11사9연대 작명 제5호’에 의한 동일사건이며 △‘작명 제5호 부록의 1항은 미복구 지대의 적수중에 든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였는데 뒤에 변조된 사실 등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매우 어려워져 있던중에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오익경)가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펴면서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 산청·함양의 죄없는 주민 705명, 거창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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