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용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은 20일 상가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법적 장치가 미비해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과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상가 임대차 등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겨질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최고 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료 인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라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초과해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상가 임대차 분쟁을 전담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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