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관광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이젠 문화행정도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시대.’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관광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빠르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최근 문광부는 문화관광 행정서비스헌장안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부가 발표한 행정서비스헌장안에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청소년·종교 등 문광부가 맡고 있는 모든 행정분야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부서로 탄생할 것을 다짐하는 6개항의 실천목표가 담겨있다.

실천목표 6개항은 고객제일주의를 목표로 한 정책실명제 실시, 방문·전화·우편 및 통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기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전문공무원의 직접 민원처리,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 행정서비스에 대한 희망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광부는 매년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민원인 불편신고함 설치, 그린·옐로 카드제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현재 문광부는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안을 공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해 대 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낭비행정 요소를 없애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영국·미국·프랑스 등 OECD국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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