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업‘그림의 떡’


경남도가 매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해 일부 어민이 사업규모가 작은 어업도 포함, 실질적인 감축사업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도에 다르면 올해 쌍끌이·기선권현망·대형선망 등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어업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으로 지정, 각 시·군에 신청자를 접수하는 등 매년 어획강도가 높은 순으로 구조조정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의 경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는 소형선망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사업대상 가운데 기선권형망의 경우 통영에만 180여 척이 연근해에서 활발한 조업을 펼치고 있는데도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업종 선정에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소형어선 근해 10배 불구 1건만 신청

“지역별 특성 고려해 업종·규모 확대해야”


통영시 연근해에서 조업시하고 있는 근해연승 163건·장어통발 145건 등 근해어업 총 671건과 자망·통발 등 연안어업 총 6960건에 비추어 보면 도가 추진하고 구조조정사업 실적이 통영 어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소형어선 어민들은 출어경비를 건지지 못해 어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소형 어선은 현재 동호항과 통영항에 장기 정박하고 있어 구조조정사업에 소형어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어민 정모(59) 씨는 “바다에 고기가 없어 대부분의 영세어민은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차라리 요즘같은 시기에 감축시켜 주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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