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도래지 인근 대상 문화재청 시에 지침 통보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일대의 건축행위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와현리 일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아니면서도 그동안 천연기념물 제227호 아비도래지 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거제도 연안의 아비도래지 인근 보존관리 업무지침 변경통보’ 공문을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 (와현리 622-4~산 44-2 일대 공유수면 경계구간)의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용도지역 지구별 허용행위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대신 해당 자치단체장은 관계 전문가 2인의 문화재 영향을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와현지역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와현일대 주민들은 건축물허가를 받기위해 시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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