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주택건설업계가 공동택지개발지구내 일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도내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건교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택지공급가의 상승을 유발해 분양가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감정가 수준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되는 택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 과당 경쟁으로 낙찰가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주택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규모의 주택건설업체는 높은 가격입찰로 사업 참여는 엄두를 못내 결국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지역특성상 다를 수 있지만 창원시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한 중동지구 공동주택용 체비지 2만4000㎡가 예정가 162억6000만원보다 무려 100억가량 높은 261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때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중 한 지역 중견건설업체와의 입찰가 차이가 60억원 가량 났다.
때문에 중·소 주택건설업체가 속해 있는 대한주택협회 도지회와 대동·무학건설 등이 속해 있는 한국주택협회는 조망간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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