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낱알판매 않아


대한약사회가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방침에 맞서 5일부터 일반의약품을 낱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행 약사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나 도내를 비롯, 전국 약사들의 참여도는 낮았다.

당초 9일에서 8일로 앞당겨진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주사제 제외방침에 대해 여야 간에 법안 보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약사회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불복종운동을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과 오후 본사 취재기자가 마산시 중앙동 일대 10여개 약국과 월영동 일대 8개 약국에 들러 소화제와 두통약 낱알판매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한 약국은 모두 2곳이었다.

낱알판매에 응하지 않은 약사들의 답변은 “약사법 상 낱알판매가 금지돼 있다”거나 “약사회에서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다”로 나뉘었고, 낱알로 판매한 약사들은 잠시 주저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판매했다.

이날 만난 약사들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반대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에 따른 환자 불편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불복종운동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각 시·군 보건소 차원의 점검반을 운용하고 있는 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도내에서 아직 단속사례는 없다”며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약사들 사이에 불복종운동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많다”고 분석했다.

경상남도약사회 김종수 부회장은 “6일까지 각 시·군별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방침의 부당성에 대한 약사들의 직접 홍보·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약사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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