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기업 보유 부동산은 앞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예외로 인정된다.

또 비업무용 여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도 나대지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건축물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어려운 점을 감안,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이상 매각공고를 낸 뒤 팔리지 않을 경우 공고일로 부터 1년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공고시 매각예정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이하여야 한다.

또 최초 매각공고일 이후 1년 경과후부터 매년 직전 매각예정가격에서 10% 차감한 가액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 등 행정작용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유예기간내 합병·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공단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를취득한 경우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업이 부동산을 유예기간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부동산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간주하나 앞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로 완화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건물과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도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기업분할 때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공동시설이나 공동차입금이어서 포괄승계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정상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가 비과세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