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진전면의 한 어촌에서 지난 5년간 계속된 주민들간의 고자질로 무고를 당한 사람이 건강악화로 사경을 헤매는 등 어이없는 피해를 낳았다.

60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전면 시락마을 조무인(69)씨는 급격한 지병 악화로 지난 3일 쓰러져, 8일 현재 마산삼성병원에서 5일째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아들 조모(36)씨가 관련된 ‘해묵은 고자질’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지난 10월부터 부쩍 더해진 마을 내 논쟁으로 목숨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이 마을 논쟁의 요지는 지난 95년 10월 어패류 오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했다는 경찰 조사에 따라 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700만원의 벌금을 공동 부담한 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누가 고발했는가’라는 문제.

당시 고발사건이 아니었는데도 무의미한 ‘고발논쟁’이 마을 내에 일기 시작해, 지금까지 5년 동안 설전이 오가며 피해자를 만들어온 양상이다.

아들 조씨는 “95년 당시 의도적으로 나를 고발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있었고, 올해 9월부터는 경찰관에게 사실을 확인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10월 마산중부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소했고, 조사를 거쳐 95년 당시 마을이장 김모(59)씨의 처 진모(48)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당시 마을이장 김씨는 “사건 직후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 처가 병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말을 만든 모양”이라고 밝혔다.

한 마을에 떨어진 패기물 불법투기 벌금조치를 기화로 일기 시작한 ‘고발논쟁’이 결국 피해자의 건강을 빼앗은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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