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선생의 7년간에 걸친 ‘사단칠정’의 이기논쟁은 조선중기 성리학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당초 필자의 문제제기는 ‘시민대중의 회비납부와 참여’없는 시민단체의 현실을 공개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었다. 또한 ‘희망연대’가 우리지역에서 가장 개혁적·진보적인 시민단체임과 회원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있는 분들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 논쟁이 다툼이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의 정체성 확립과 활동방향설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재반론에 답한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경남도민모임 역시 회비를 내는 회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언론과 행정기관의 관심을 끌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행료거부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위법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는 홍길동이 될 수 없어 이 방법을 포기했다. 핍박받는 일반국민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혼란을 야기한 범죄자다. 이 경우는 권력의 부패가 극에 달해 국민의 저항권이 인정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의회는 ‘기자회견·동정’ 등을 수렴하여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원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단체는 ‘의원징계’ 등 요구사항 중 ‘사과’ 외에 마산시의회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있는가· 절대 그런일이 없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치만 시민운동을 함에 있어 적당한 합의는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 순수한 시민단체가 뒷거래의 의혹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김성진 소장 사건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를 인기에 영합하여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의 그렇듯한 사례를 인용하여 혼란만 야기하고 무책임한 단체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특정분야의 문제를 끝까지 시정하고 책임지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남도민모임은 적법절차에 따라 안민터널 무료화 법적소송과 함께 ‘모든 공사비를 행정주체인 국가에서 부담하고 도·창원·진해시가 부담한 632억을 돌려달라’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법과 정의’가 승리함을 확신한다. 즉, 공사비전액을 행정추체인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고 무료화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시민단체의 현주소를 자성해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해보자. 속칭 ‘관변단체’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한 권능과 특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체성에 대한 자각도 없이 이러한 관변단체들과 함께 감시대상인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 교류명목의 해외연수비를 지원 받은 단체도 있다.



그러나 소액다수의 회비납부의 시민수가 미미한 현실에서 ‘상근자인건비’ 등 재정적 한계에 부딪치는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감히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제안한다. ‘시민운동, 밝은사회를 위한 사회보험! 2세를 위한 교육보험!’이다. 무임승차만을 기대하지 말고 ‘담배 한 갑, 커피 한 잔 절약’하여 회비 월 1000원이상 자동이체납부에 동참하자. 주권의식을 갖고 선거·정치의 부패를 추방하자.


민주도정실현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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