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 해역 패류독소 사각 우려…시·해경 조치 나서

마산 앞바다 항만구역에서 불법으로 홍합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창원시와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이 현장조사 등 조치에 나섰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수변캠핑장 앞바다에 홍합 양식장 부이가 보인다. 어선과 함께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도 있다.

주민 ㄱ 씨는 "본토박이인데 저기서 10년 넘게 홍합 양식을 해왔다"며 "우리 집을 포함해 2가구가 양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어서 어업허가가 난 곳이 아닌 불법 양식장이다. 항만법 시행령 제22조(금지행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창원시 가포동 앞바다에 홍합 양식장과 작업장 모습. /류민기 기자

창원지역은 지난달 7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검출됐다. 진해구 송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통될 우려도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는 지난달 29일 창원시 수산과에 불법양식 문제를 알렸다. 현장을 확인한 시는 어업지도선으로 양식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항만을 관리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도 창원시와 협의해 현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창원해경은 "4~5일 중 형사기동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이야기를 들은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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