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농원서 지하수 판매한 혐의
지하수를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30대가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허가 받지 않고 지하수를 판매한 혐의로 ㄱ(39) 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ㄱ 씨는 경남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도 한 농원 지하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류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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