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임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군수는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가 2명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부분은 맞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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