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에 중소병원 대책 마련 분주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병상 간격을 1m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중소 병·의원, 특히 요양병원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사태 등으로 2017년 2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3일 이전에 허가받은 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입원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중환자실은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증축하는 병원은 입원실 최대 4병상(요양병원은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은 벽에서 1.2m 이상, 병상 간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지역에는 의창구·성산구 587곳(병원급 37곳·의원급 550곳),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500곳(병원급 43곳·의원급 457곳), 진해구 187곳(병원급 9곳·의원급 178곳) 등 의료기관 1274곳이 있다. 규모가 큰 의원급에도 입원실이 있다.

대부분 유예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규정에 맞게 병상 재배치나 병실 증축 등을 했다. 삼성창원병원 관계자는 "35년 된 본관을 허물고 신축해 2016년 7월 개원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병상 간격을 1m 확보했다"며 "전체 면적이 증가해도 병상 수를 그대로 유지해 환자가 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과 의원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증축하기보다는 병상 수를 줄이기 마련인데, 입원환자 수가 줄어드는 등 수익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자체 병상 수가 200병상이 안 돼 타 병·의원의 공동활용병상을 통해 200병상 이상 확보해 CT·MRI를 설치했었다"며 "병상 간 이격거리가 확대돼 개인 의원에서 병상을 폐쇄하기라도 하면 병상 수가 줄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CT·MRI 설치 병상 수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낮춰준다고 보건소(정부)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병상 간격 조정에 따른 병상 수 변화를 파악하고자 지난해 7~8월 전국 118개 요양병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균 212병상에서 194병상으로 18병상(9%)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개원 당시 1m 이상 확보한 병원 27곳을 빼면 91개 병원이 병상 수를 평균 236개에서 213개로 23개(11%) 줄여야 한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경우 199병상에서 170병상으로 15% 정도 줄였다. 다른 오래된 병원은 20% 줄인 곳도 있다"며 "병실당 6병상에서 5병상으로 줄어드는 것이어서 환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환자 수가 줄어든 만큼 자연 퇴사자가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는 식으로 맞춰나가고 있다. 수익 구조 악화로 인원을 감축하는 곳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 병원마다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본다. 병원에서 맞춰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산보건소 담당자는 "지난해 말까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격거리를 맞췄는지 확인한 후 허가하고 있다"며 "입원실이 있는 곳은 신고 안 한 데가 있는지, 병상 간격을 지키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