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까지 구명조끼·음주·불법 증개축 등
창원해양경찰서는 내달 14일까지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오는 23일까지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한 후 24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을 단속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단속해 안전사고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9월 현재 창원해경 관할 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265척이며, 지난해 24만여 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구명조끼 미착용 등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류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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