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시간에 다양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 해당 정보를 소개한다.

오전 5시에서 7시까지는 50%가 할인되고, 그 이후 7시부터 9시까지는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0%, 이어서 8시부터 10시까지는 5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차 제외)에 적용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입·출구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동일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는다. 출퇴근할인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객들이 할인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고 출발했다가 요금소 근무자에게 거스름돈을 확인하고는 너무 많이 내줬다고 돌려주려고 차를 세워놓고 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화물차량일 경우 출퇴근 시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에도 주어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이 제도는 영세 화물운송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축 미만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해주고 있다. 단, 3축 미만의 경우 차량 식별을 위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로 진입하고 하이패스로 진출할 경우에만 통행료가 할인 적용된다.

심재학.jpg

할인율은 고속도로 이용 비율 기준으로 20~50% 할인된다. 중소형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심야시간대에 주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중소형 화물차에 유리한 통행료 할인제도이다.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할인이 적용되며, 출퇴근 할인(20·50%)과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은 자동차등록증,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확인서, AEBS 할인적용 가능 하이패스 단말기를 갖춰 영업소 사무실(톨게이트 옆)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