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하반기 소상공인 일반 정책자금 350억 원을 7월 2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융자금액은 일반지역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특히,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상환기간을 각각 1년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출금리상한제를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 '2018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055-211-3435),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위기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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