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애로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끝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기업이 과도한 관련 신규 설비 설치 등 다양한 애로를 겪는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상의는 최근 환경부에 '화학물질관리법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돼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최근 조사에서 모든 기업에 차등 없이 일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기업 생산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파악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화학물질 취급수량의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차등 적용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법 시행 전 착공한 취급시설의 생산품 변경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때 완화된 조건 적용 등을 건의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창원상의는 "기업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농도와 양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화성 물질 농도와 관계없이 방폭 구조 전기기계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에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된 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해 기업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 검사와 안전진단 제도로 안전의식을 정착시키는 등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려는 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법 목적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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