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비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2013년 정년 보장된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도지사 임기 말인 2010년 6월 자신의 비서(운전기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지사는 2004년 6월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2006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 임기가 시작된 2006년 7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거창 출신 ㄱ 씨를 7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했다. ㄱ 씨는 김 전 지사 임기 말인 2010년 6월 6일까지 비서로 일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 지자체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김 전 지사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면직돼야 할 ㄱ 씨는 이튿날인 2010년 6월 7일 도립대학 취업상담사로 임용됐다. 하루 만에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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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서 공천장을 받은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남도 인사과 관계자는 12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비서나 비서관은 임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다만 ㄱ 씨가 6급으로 채용될 때는 공고를 통해 채용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0년 4월 16일 자로 도립대학 취업상담사 1명을 뽑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선발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가 ㄱ 씨를 뽑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지사 비서로 일하기 전 대학(기성회) 직원이었던 ㄱ 씨 경력이 채용 자격요건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시 도청 내부에서 부당 채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자체 감사나 수사의뢰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ㄱ 씨처럼 도립대학 취업상담사를 별정직공무원으로 뽑은 사례가 또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용분야는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뽑을 수 있다. 당시 대학생 취업문제 해결 등을 채용 목적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ㄱ 씨는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별정직에서 '전담직위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전담직위 공무원은 승진·전보가 없다. 도내에는 ㄱ 씨를 포함해 전담직위 공무원이 2명뿐이다.

김 전 지사의 도지사 선거 출마로 ㄱ 씨 특혜 채용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ㄱ 씨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4~5명이 지원해 서류전형 거쳐 면접을 봤다. 비서로 일하기 전부터 대학에서 1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특혜논란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도청 한 공무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무직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떠나는데, 이처럼 공무원으로 심어놓고 가는 경우는 드물어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때는 관행처럼 여겼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채용비리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징계규칙에 공무원 징계시효는 3~5년이고, 형사상 채용비리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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