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아파트 배관교체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문모(41·체육관 경영·창원시 상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장모(32·설비업·창원시 명서동)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창원시 상남동 ㅅ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 해 11월 7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급수 및 소방매설 배관교체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비업자 장씨에게 공사를 낙찰받게 해 주는 대가로 15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10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변제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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