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좋은 일이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기는 목소리가 큰데 일부 언론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1월 6일 자 매일경제는 사설에 <최저 임금 인상 후폭풍 확인하고도 '1만 원 공약' 밀어붙일 텐가>를 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사는 최저임금의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내용에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먼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한 경비원들을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아파트 사례를 든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부 아파트가 직접 고용을 위탁업체 고용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경비원들을 '자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직원을 자르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인식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일 뿐이다.

"임금도 하나의 가격이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결정해야 하고 정책적 필요에서 조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살펴보자. 최저임금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다.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시급제 비정규직 말이다.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데 누군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시급제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시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들어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의견'이 아니고 말이다.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임금을 주거나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절박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사설의 더 큰 문제는 임금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시장 만능주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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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 사설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에서 보장하여 이 나라에서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살아가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자영업자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기 전에 최저임금조차 못 줄 형편인 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진정으로 이 신문이 걱정하는 자영업자를 위하는 길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미리부터 어깃장 놓고 싶은 의도를 드러내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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