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근거리 거주자 대상 …"차 있으면 죄인" 공노조 게시판 '부글'

함양군이 군청 내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걸어다니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에 감점을 준다는 지침을 세워 반발을 사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1일부터 복무상태를 점검해 무단결근자는 0.5점, 무단조퇴·당직불참·비상소집 미응소는 0.3점, 지각·장시간 무단이석·무단외출·차량 5부제 위반과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 위반자 등은 0.2점을 감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복무점검결과 지적자 근무성적 감점 처리 기준'을 각 군청 내 실과와 사업소, 읍면에 공문으로 보냈다.

이러한 공문이 전해지자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 위반 시 감점처리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불만의 글이 함양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복무점검 위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점 감점은 당연하지만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 위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고 감점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자기 차량으로 출장도 갈 수 있고, 외출을 내고 용무를 볼 수도 있고, 퇴근 후 보육시설에서 자녀를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근거리 거주자는 내 차도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 건지 제발 적당히 합시다"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도 공무원 주말 행사 참여도, 자유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며 "이러한 내용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 같다. 윗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언제부터 직원들이 차로 출퇴근 하는 게 복무점검 대상이었는지, 차량요일제도 그렇고 차 가지고 다니는 게 죄인인가 보네요"라고 불만을 표시한 직원도 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기회에 군청 주차장 유료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이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대행 지시 사항인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계획'과 연계해 경남도 행정과의 지방공무원 복무점검 및 지도 감독 철저 공문에 따라 복무점검을 하게 됐다"며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은 군에서 마련한 것으로, 군청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 등으로 말미암아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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