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 파견 사업장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노조활동 보장, 총고용 보장, 3승계(업체 변경 시 고용, 근로조건, 근속 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현재 관리사원들이 대체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원청회사의 대체 근로를 허용하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에 쟁의행위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한 만큼, 간접고용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관리 사원들의 대체 근로가 허용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 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도하고 빠르게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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