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혐오시설 자꾸 늘어 웅남동 비대위 반대 집회
기존 합의서 무효 주장도 시 "주민 합의대로 이행"

창원시립 상복공원 봉안당 증설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웅남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창원상복공원 봉안당 2차 공사현장 앞 인도와 창원시청 앞에서 봉안당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을 그릇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인데,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상복공원 건립 진행 당시부터 봉안당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최근 봉안당 증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비대위는 상복공원 일대 땅 주인인 지주대책위원회 요구에 따른 합의서 원천무효화, 봉안당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 웅남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창원상복공원 봉안당 2차 공사현장 앞 인도와 창원시청 앞에서 봉안당 증설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웅남동 비대위 제공

권순삼 웅남동 비대위 위원장은 "애초에 증설이 계획된 부분이었어도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달 창원시가 봉안당 증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근에 사는 주민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 일반폐기물 시설 증설 등 자꾸 혐오시설만 일대에 늘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지주대책위는 지난 2014년 커피·음료·담배 자판기 설치, 주민 취업, 사진 위패·명패 제작 납품, 자연장지 조성 등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3개 단체가 웅남동 대책위와는 상호 사전 협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적혀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상복공원 계획 승인 당시부터 봉안당 증설은 계획된 부분인데, 예산 부족으로 짓지 못한 부분을 최근에 2차로 증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복공원은 지난 2012년 대지면적 12만 6106㎡에 1만 4364㎡ 규모로 준공됐다. 1차 봉안당은 2592㎡에 1만 4304위 규모로 지었다. 2차 봉안당 계획은 2018년까지 1690㎡에 1만 2800위 규모로 짓는 것이다.

창원시는 수요가 늘면서 2019년 2월에 1차로 지은 봉안당이 만장이 되기에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비 17억 7500만 원과 시비 17억 2500만 원 등 총 35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비대위 구성원이 건립 당시와 바뀐 것으로 안다. 시는 주민들과 합의대로 이행했다. 21일 시와 비대위 측이 면담을 통해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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