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총과 경남도, 창원고용노동지청, 한국노총 경남본부 등이 참여하는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창원호텔 11층 국화홀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최저임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올 하반기 산업 현장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관련 산입 범위 조정을 두고 내년에는 노사정 혹은 노사민정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봐 주목된다.

'최근 임금 관련 쟁점과 이슈'를 주제로 강의한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임기 내 최대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현 정부 목표다. 이 부분의 옮고 그름은 따지지는 않겠다"면서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전체 연봉 중 정기상여금은 비중이 매우 크다.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이가 정기상여금이 600%라면 1000만 원이라는 실제 임금이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으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행 산입 범위는 제도 개선이 있을 것 같다. 정부도 현행 법률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입 범위에는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현재 1개월 '소정의 근로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월 174시간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마동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소정의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이라고 확인시켜줬다.

법률에서 통상임금을 지금보다 명확히 하고자 의원 입법 발의안이 있는데, 김 본부장은 이를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발의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 본부장은 "2013녀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3대 원칙과 신의칙을 내세우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안정화가 된 사안인데 법률 개정을 하면 다시 협상을 해야 하니 현장 혼란만 오히려 가중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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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모습.

김 본부장 강의에 앞서 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하 본부장은 "노사정이 주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하는 현행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52시간에다 특별연장근로를 일정 기간 인정해 주 60시간까지 하자는 게 경영계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안이다"며 "이와 달리 정부와 노동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곧바로 52시간으로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화를 계기로 기업 내부에서도 전략적 근로시간 관리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략적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업무 체계 개선 △눈치성 야근 등 불필요한 요인 제거 △근무시간이 아닌 직무가치와 성과로 평가하는 보상체계 개편 △유연 근무제 도입 △업무 몰입도 향상 등 근로문화 개선 △근로시간 관련 내부 제도 정비 등 여섯 가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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