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기준 없어 졸속 우려

산청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정작 선정 기준과 규정은 마련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2018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다. 읍면 대표 각 1명씩 모두 11명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환경보호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명 등 총 22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희망하는 읍면별 주민대표와 분야별 대표는 오는 31일까지 해당읍면과 산청군청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군은 밝혔다.

그런데 군에서는 위원 선정 방법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분야별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졸속으로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에 대한 규정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원 선정이나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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