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자 증세' 추진에 정치권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연 이익 2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부자 체납'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들로부터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지자체 재정 수요에서 비중이 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도내에만 206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전체 체납액의 42%인 866억 원으로 상향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35%인 721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상반기 692억 원을 징수함에 따라 목표액을 7% 올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4명(체납액 56억 원)이다. 창원 8명·진주 7명·김해 3명·거제 2명, 사천·밀양·창녕·고성 1명씩이다. 도는 이들 가운데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예정이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576명(체납액 2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거나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사를 벌인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숨긴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의뢰해 압수수색과 고발 조치한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이들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5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일반 시민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면 1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을 때는 신용불량자 등록과 급여 압류 등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개인(법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징수 유예 등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한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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