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관계인 집회서 회생계획안 가결…법원 최종 인가
법원 "독자 생존 가능한 회사라 급하지 않게 매각 추진"

STX중공업이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서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STX중공업은 단기적으로는 회생계획안의 순조로운 이행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얼어붙은 국내 M&A(기업인수합병)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가 기업 회생 절차를 맡은 STX중공업은 회생 신청을 하고서 약 6개월 만에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 회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2·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은 회생계획안 설명을 듣고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담보금액 기준)과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는데, 이날 투표 결과 회생담보권자 90%, 회생채권자 88.9%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STX중공업은 STX조선해양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태 지속, 조선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선박 엔진 수주 감소, 플랜트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그해 8월 1일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자구책으로 지난해 6월 말 881명 수준에서 40% 이상 감축한 510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도 지난해의 50%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비영업 자산 매각 추진도 밝혔다. 창원3공장(면적 8만 8000㎡), 대구공장(면적 8만 5288㎡),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만 터 및 리조트 회원권 등 비영업자산을 하루빨리 매각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계획안에 나온 채무변제 계획을 보면 지난해 10월 중순 1차 관계인 집회 때 제시된 안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대여채무가 절대다수인 회생담보권 변제율은 다소 낮아지고 출자전환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회생채권은 기존 주로 16.6% 분할 현금 변제에서 12~14% 분할 혹은 일시 현금 변제로 변제율이 다소 낮아졌다.

STX중공업은 최종회생 계획안 인가에 따라 두 차례 감자와 한 차례 유상증자를 한다. 지난 12일 공시 내용을 보면 우선 STX중공업은 보통주 2379만 2327주와 전환주 217만 4900주에 대해 감자한다.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2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주로 병합(2 대 1 감자)한다.

이어 STX중공업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출자전환 채권액 2500원을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하고, 출자 전환이 끝나면 다시 병합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0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와 전환주 각 1주로 재병합(10 대 1 감자)한다.

당장 매각 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13일 STX중공업 관계자는 "회사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으로부터 통과돼 기회를 다시 얻었다. 비영업자산 매각 등 계획안대로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관계자는 "채권자 처지에서는 하루빨리 채무를 받을 수 있고, 회사로서도 회생 절차를 밟는 회사가 아닌 정상 회사로 진입하기 때문에 다들 빠른 기업 매각을 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침체 탓에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STX중공업은 독자 생존도 가능한 회사라고 판단한다. 지난해 M&A 시장이 얼어붙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각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M&A 시장 추이를 봐가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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