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성명,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촉구…결정 과정 개선 필요성 강조

"올해 최저 시급은 6470원이고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위반 사업장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경남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홍보 강화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와 2018년을 최저임금 1만 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있었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35만 2230원(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이다.

단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 354시간 더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임금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인 대한민국에서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을 핑계로 저임금에 내물리고 있고 공단 노동자 500만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해 들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됐다"며 "비록 노동자위원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 주장과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공익위원 추천과 위촉 방식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본부는 또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으로 명시할 것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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