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안전거리와 감속 유지, 차로변경 해선 안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 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언론기사를 보았다.

차로 변경 법규 위반 행위는 범칙금 3만 원과 법규 위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5월 발생한 터널 안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어서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957건이며, 한 해 평균 터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0명이고, 6753명이 다쳤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터널 안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터널 진입 전에는 시야 적응을 위해 전조등을 켜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면 이를 벗는 게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된다.

둘째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터널 진입 후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운행속도보다 약 20% 정도 감속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서거나 아니면 빨리 터널을 벗어나려는 이유에서인지 일반도로에서보다 과속하고 있다.

셋째는 차로변경 금지다. 터널 안의 차로 구분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대형차량 사이에 끼여 있어 차로변경의 필요를 느꼈다면 터널 진입 전 차로 변경 후 진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터널 통과 끝 지점이 가까워지면 감속해야 한다. 터널 대부분은 산을 뚫고 만든 곳이어서 진출·입 지점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기온 차가 심해 도로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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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각자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해돋이·해넘이 명소를 찾아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파가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길 안전을 위하여 앞에서 당부한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두가 희망하는 사고 없는 즐거운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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