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공개하라"vs진흥원 "심사 공정"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 일부 예술단체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지던스 사업은 예술가를 위해 일정한 주거공간을 마련, 작가들이 그 공간에서 지내며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매년 3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10개 이하의 지역 예술단체가 선정돼 사업을 수행해왔다.

창원의 한 예술단체는 여러 차례 레지던스 사업에 지원했지만 연거푸 탈락하자 지난해 9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검토,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 차례는 자부담 10% 미만, 추가 공모 때에는 2014년도 진흥원 지원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 단체 등의 이유로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 결과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위원들의 경력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예술단체는 "레지던스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평가하고, 심사해서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부 심사위원이 오랜 기간 심사에 참여했고, 2010년 시작한 레지던스 사업의 책임자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으면서 지원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측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일부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몇 차례 위촉되기는 했지만, 사업을 심사하는 데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레지던스 사업 책임자는 "심사위원은 예술단체, 대학 등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매년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기는 어렵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일부는 그대로 두고 진행해왔다. 심사위원 인력 풀이 500명에 이르지만, 지원 예술단체와 관련 없는 심사위원을 뽑으면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올해는 심사위원 상당수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레지던스 담당자가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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