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대비 수입 '10분의 1' 취사시설 부재 이용객 외면…건립 후 5년 동안 개조 못해

산청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지리산권 사회복지관-게스트룸'이 복지관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청군에 따르면, 삼장면 대포리 84-1번지 일대 1650㎡의 연면적에 총사업비 21억 2400만 원(국비 20억2400만원, 군비 1억)이 투입된 '지리산권 사회복지관'이 지난 2013년 9월 완공됐다.

사회복지관에는 각종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게스트룸(4인용 7실, 7인용 3실)을 설치했다. 산청군은 여름철 성수기에 삼장면 대표숲 등에 피서를 오는 행락객들이 이 게스트룸을 많이 이용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행락객들의 이용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취사 시설이 없고 숙박만 가능한 구조로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이용객이 46명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82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수입은 2015년 104만 원, 2016년은 현재까지 147만 원에 그쳤다. 반면 복지관 운영비로 2015년 1520만 원, 2016년 1580만 원이 들어갔다. 게스트룸 수입이 연간 복지관 운영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피서객들을 게스트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취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당초 산청군이 이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관을 건립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건립한 복지관은 건립 후 5년 내에는 시설개조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 2~3년 동안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청군이 이 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비 지원만 생각하여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청군의원들도 이 복지관의 이용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지리산 권 사회복지관의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게스트 룸에 취사 시설이 없어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건립 되어 건립 후 5년 내에는 시설을 개조 할 수 없어 당분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