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보다 1100억 증가, 492개 협력사 타격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뒤 회생 절차를 밟는 STX조선해양이 1·2차 사내외 협력업체에 미지급한 기성금과 물품대금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37%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가 최근 STX조선해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협력사 기성금·물품대금 미결제 금액은 B2B(기업 간) 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을 합쳐 4100억 원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는 492개사에 이르며 미결제 금액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것이다. 미결제 B2B(기업 간) 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은 각각 2100억 원과 2000억 원이다. 이는 기존에 창원상의 등이 파악한 300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더 많아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TX조선해양과 법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전까지 사실상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5월 말부터 발생하는 기성금·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별도 대책 없이 지난 5월 27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날부터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협력사들은 밀린 기성금과 물품대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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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 전경. /경남도민일보DB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와 자회사는 줄줄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고 있다.

옛 STX그룹 계열사인 ㈜포스텍이 STX조선에 납품한 대금 250억 원을 받지 못하자 거래회사에 물품대금 약 2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파산부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지난 14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15일에는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옛 STX혁신)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으로부터 700억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옛 STX그룹 계열사인 STX중공업도 결국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해양 주요 협력사로는 가장 먼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포스텍의 미결제 물품대금은 240억 원으로 결제를 기다리는 협력사는 470개사에 이른다.

STX중공업도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1차 협력업체 40개사 중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업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24일 현재 정확한 채권·채무 현황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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