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는 과도한 권한 행사다"며 비판했다.

고용부는 최근 각 지역 사업장에 현행 법령을 위반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고용부는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단체협약 중 △특정 노조에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노조운영비 원조 등을 위법 내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부가 위법사항이라고 지목한 조항들 일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명확한 위법사항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부의 자율개선 권고는 권한을 남용해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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