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사측이 노조 조합원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한국산연은 최근 생산부문 폐지 결정으로 노동자 6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산연 대표이사는 지난 1월 4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노조 조합원 세 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세 명에 대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고소장 접수일까지 '노동탄압', '10년 적자' 등 허위 사실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앞 도로 상에서 시위를 해 영업 관련 차량이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영업 방해를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한 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일정 조율 후 나머지 피고소인 두 명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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