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경영 악화 이유로 외주화…노조 "단체협약 무시한 처사"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했다. 60여 명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위기에 놓였다.

1973년 설립된 한국산연은 LED조명 등을 생산하는 전기전자 전문회사로 일본의 산켄(SANKEN)이 모기업이다.

회사는 22일 노조 측에 '생산부문의 폐지 결정 통지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내용인즉슨 경영정상화 노력을 했으나 만성적인 적자 등으로 사업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생산을 외주화하겠다는 것. 회사는 3월 31일 자로 직접 생산을 끝내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27일 정리해고 협의를 요청했고, 진전이 없자 2월 5일 일방적으로 회망퇴직을 공고했다. 나아가 22일에는 생산부문 폐지 결정을 통보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가 2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생산부문 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이에 대해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르면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경영악화 사유 및 해결방안을 노조에 제출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개인재산을 담보로 한 자구노력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하면 6개월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23일 오후 1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생산부문 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은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해 사측에 5년 동안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특수관계 거래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외비란 이유로 거부했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으며 또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69명으로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이 중 8명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회사가 생산부문을 폐쇄하면 61명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특별한 추가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방침에 대한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모기업인 일본 산켄에 항의서한을 팩스로 보내는 등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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