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의 '검시사건부'가 허위·날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마항쟁특별법제정을 위한 경남연대는 사건부의 허위 그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시사건부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사건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마항쟁 당일인 1979년 10월 18일 수출자유지역 3공구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갔다가 그 후 돌아오지 않은 고 유치준 씨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사망장소, 연령대, 일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부마항쟁 당시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것에 대한 은폐과정을 검시사건부가 잘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신원미상 행려자라고 판단했다면 유족을 찾기 위해 시신안치소인 마산도립병원에 안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없이 부검한 것이나, 신원미상으로 처리된 시신을 부검 후 유족을 찾아 인도하라는 지시도 없이 지자체가 무연고자를 매장하거나 화장하게 하는 행정처리 지시를 내린 것도 문제다. 부검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사건부에는 19일 시신을 발견하고 20일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하루 만에 검시하고 지방경찰청과 검찰에 보고하고 현장사진과 시신상태를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의견서까지 만들어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영장청구 서류를 만들어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죽었고, 공권력이 그의 죽음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기록까지 남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관련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의위원회가 조사인원 부족 등으로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이번 '검시사건부' 사건을 계기로 삼아 정부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의문을 한시바삐 해소해야 하며, 보상도 필요하다. 당시의 담당 검사였던 문형섭 씨의 양심적인 증언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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