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입 대상 경비·미화원 고용하고도 3200만 원 청구…관리사무소장 "몰랐다" 업체 "계약서대로, 문제없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용역업체가 부당이득 논란에 휩싸였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해놓고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매달 비용을 청구해왔다. 계약에 책임 있는 이들은 모두 '네 탓'을 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는 경비·미화원 파견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지난 4년간 경비·미화원 국민연금 명목으로 매달 비용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계약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해당 업체는 2012년 이후 4년째 일을 맡았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매달 80여만 원씩 4년간 약 3200만 원을 국민연금 몫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현재 해당 업체에서 파견한 경비원 6명과 미화원 6명은 모두 만 60세가 넘은 나이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히 최연소자가 1951년생으로 2012년에도 이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대표회의 측은 업체와 계약한 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지만 '몰랐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내면 관리사무소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승인하는 구조다.

대표회의 측은 국민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3200여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원에게 지급하지도 않을 비용을 청구해 비용을 부풀렸다"며 "업체 측에 항의하니까 기업이윤 남는 게 거의 없으니 국민연금 비용으로 대신 낸 것으로 생각하라는 답을 들었다.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인 것을 알고도 항목을 추가한 것은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계약 당시 국민연금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국민연금 비용을 내겠다고 계약해놓고 이제 와 다른 소리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하려면 애초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있을 때만 국민연금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명목으로 취한 돈은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없어 회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했다. 또 한 달에 한 사람당 5000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만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부 기업 이윤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 중 국민연금 비용이 제외됐는데 엄연히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국민연금 부분을 받아내겠다고 못 박았다.

용역업체, 실수로 확인 못 했다는 관리사무소장,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모두 '네 탓'만 하는 사이 주민들이 낸 관리비 3200여만 원만 아무런 혜택 없이 업체 측에 돌아갔다.

이 논란에 대해 한 주민은 "우리가 매달 15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사용돼 아주 불쾌하다"면서 "모두 서로 탓만 하는데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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