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꺼낸 이야기]일하던 매장서 옷 빼돌린 30대

30대 여성 ㄱ 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성산구 한 의류매장에 판매원으로 취직했다. 목요일에는 매장 주인이 쉬는 날이라 온전히 혼자서 근무하게 됐다. ㄱ 씨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딴마음을 먹었다.

평소 알던 고객을 매장으로 불렀다. 업무상 보관하던 176만 원 상당의 의류 8벌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고객에게 팔았다. 정상가보다 50~70% 낮은 가격에 파는 대신 현금을 받아 이를 챙겼다.

ㄱ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10개월에 걸쳐 의류 477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다. 시가로 따지면 1억 494만 원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동칠 판사)는 ㄱ 씨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규모가 1억 원이 넘는데도 아직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 가지 더 있었다. 이 같은 ㄱ 씨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2007년에도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1200회에 걸쳐 식사대금을 빼돌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빼돌린 돈 가운데 2000만 원을 갚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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