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제도란 이전의 그린벨트정책이 9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보상근거를 두지 않으면서 국가가 규제만 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밑받침하기 위해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토지 소유자는 기초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지방정부가 이 토지를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행위 허용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개인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수청구권제도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재산권만 강조되다 보면 도시전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시계획이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부정적인 가능성은 기초자치단체의 보상능력 부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매수청구권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도시계획의 큰 틀은 지켜나갈 수 있는 묘책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작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됐지만 법 시행이후 한 달 동안 한 건의 신청자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매수에 대해 땅주인들이 매수청구를 꺼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