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윤관석 의원 인터뷰…일몰조항 삭제 '항구적 지원'재원 마련 위해 법 개정 필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위기에 빠진 지역신문을 구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됐다. 하지만,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있다. 이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3년 11월 발의됐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필요성과 지역 신문이 나아갈 길을 물었다.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핵심은 일몰조항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구성을 다양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15년 이상 지역신문에 재직한 인사 2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 지난 2013년 11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아직 통과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정부와 여당 의원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현재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야 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권력의 견제와 중앙집권적 패권주의(전국지)도 문제다."

- 결국 재원 마련이 관건 아닌가.

"법안 개정은 명분이 높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큰 골칫거리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턱없이 감소세다. 한시법을 이유로 정부가 발전기금 규모를 축소한 탓이 크다. 이 때문에 기금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성격이 비슷한 전입금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복권기금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 전입금인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와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는 항구적 법 적용이 아닌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19대 국회에서 3년이나 6년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뒷일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2016년 일몰 전에 안정적으로 개정되려면 7월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지역신문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는 인물은 누구인가.

"2013년 함께 개정안을 발의한 윤호증·배기운·이상직·전성준·안규백·김경협·배재정·김윤덕·오영식 의원을 포함해 최근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든든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김태년 의원도 최근 뜻을 같이 해주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