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 선거구 전부 또는 일부 서명 금지'법 조항 유권해석 따라 서명 중단될 수도

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로 촉발된 도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야권 등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추진이 최대 암초를 만났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민사회와 야권 내부 온도 차보다 더 큰 암초는 바로 10월 28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일 60일 전부터 서명활동이 전면 중단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주민소환법(10조 1항)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 시행 때는 선거일 전 60일(8월 29일)부터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 10월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 선거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이 해석이 '경남도 전체'로 난다면 주민소환 서명활동은 이 기간 도내 18개 시·군에서 전면 금지된다. 주민소환 추진 진영 내부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7월 말이나 8월 초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서명활동 전면 금지는 사실상 내년 총선 전까지 주민소환 선거일이 정해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낳는다.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4일 주민소환 서명활동이 다시 금지된다.

또한, 예전 도지사 주민소환 시 제주도가 서명부 검토에만 약 한 달 걸린 점과 비교하면 유권자 수가 5배가 넘는 경남에서 서명부 검토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걸릴 것이라는 경남도선관위 내부 관측도 주민소환 추진 진영에 유리하지 않다.

반대 경우라도 녹록한 편은 아니다. 주민소환법상 서명활동 금지 '해당 선거구'가 단체장 재선거가 확정된 고성군,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28일 이전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될 시 김해시 등 도내 3개 시·군으로 선거 제한이 한정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율이 높은 김해시가 선거 제한 지역이 되느냐에 따라 서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법 10조 1항 '해당 선거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두고 지난 26일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검토 결과 경남도 전체"라고 답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약 2주 전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차례대로 질의했는데, 도선관위는 예전 사례를 들며 해당 선거구가 '경남도 전체'라고 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행자부 판례에 다른 사례도 있어 더 검토해야 한다며 얘기가 달라 중앙선관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정책국장은 "26일 도선관위, 중앙선관위 모두에 질의했는데 답변이 오락가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주일 정도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공문으로 오면 명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추진 진영을 더 어렵게 하는 암초는 또 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서명부에 써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올 한 해를 유예기간으로 둬 올해 안 서명활동을 시작하면 서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법률 두 개를 다 검토한 결과 주민소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 서명양식(주민번호 전체 기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도내 야 4당을 포함한 운동본부에 소속된 단체·정당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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