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55명 전원 출석, 찬성44명·반대7명 '통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이탈 표가 나오는 등 도의회 내 변화는 있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9일 오후 2시 35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로 돌리기 위한 근거 규정 역할을 한다. 또한, 도내 자치단체 지원금을 다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으로는 돌릴 수 없도록 하는 쐐기용이기도 하다.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결과 도의원 55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말 도교육청·도청 예산 심사 때와 달리 새누리당 의원의 이탈 표도 제법 나왔다.

야권 의원 3명(김지수·여영국·전현숙)과 함께 새누리당 소속 옥영문(거제1)·이상철(비례)·하선영(김해5)·황대열(고성2)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한 4명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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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찬성 44명, 반대 7명(빨간색), 기권 4명(노란색)으로 가결됐다. 이날 새누리당 옥영문(거제1)·이상철(비례)·하선영(김해5)·황대열(고성2) 도의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최학범·박병영·박삼동·성경호 도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표결에서 새누리당 도의원 8명이 이탈했다. /김구연 기자 sajin@

전현숙(새정치·비례)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의 유사 사업 중복, 사교육비 증가 효과가 우려된다"며 "또한 신청할 때만 6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고, 대상자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도 내야 한다.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읍·면·동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일선 공무원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비례)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같은 당 김지수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복지사업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 사전 협의 절차 완료는 반드시 서면 통지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협의 결과를 도에 보내지 않았으며, 협의 전 조례가 통과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또한 지방재정법상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도가 시·군에 재정분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조례 제정 전에 벌써 시·군 분담금을 합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 조례안 어디에도 시·군 자율성은 없고, 이행 의무만 있다.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분담금을 요구하는 나쁜 예다. 조례안이 절차상 하자가 없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신중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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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 토론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찬성 토론에 나선 정광식 의원은 "이 조례안 발의에 도의원 40명이 서명했고,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압도적 지지로 통과돼 (본회의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무상급식과 이 조례안은 별개다. 무상급식은 도의회 심사대로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집행하면 된다"며 통과를 호소했다.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도 서민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 정광식(창원8)도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심사보류 안이라도 제출하려 했지만 최소 요건인 10명을 못 채워 도민께 죄송하다. 오늘 자로 단식을 풀겠다. 당적을 떠나 최소한 동료 의원이 객관적 사실 관계라도 알아줬으면 한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발단은 도교육청이 아닌 경남도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영 의원도 신상발언을 요청하여 "무상급식의 발단이 도청이라는데, 사실이 아니다. 무상급식 중단 발단은 박종훈 교육감께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대등한 기관이라며 감사를 거부한 것이었다. 제가 교육감이라면 어제처럼 그런 분(학부모)과 만나 찔찔 울지 않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원 앞에서 울겠다"며 급식 중단 원인을 도교육청으로 돌렸다.

한편, 도의회 밖에 있던 학부모들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도의원을 향해 "홍준표 따까리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 돈 내놓아라"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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