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 비례 2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에는 지역구 시·군의원 6명이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19일 중앙선관위와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 비례 의원 3명(광주·전남·전북 각 1명),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 3명) 등 37명이다. 17개 시·도별로는 광주 10명, 울산 9명, 전남 8명, 경남 6명, 전북 1명, 충북 1명, 경기 1명, 부산 1명 등으로 경남이 네 번째로 많다.

이중 광역·기초 비례의원 6명을 제외한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의원직이 유지된다. 다만 정당 해산에 따라 무소속으로 소속이 자동 전환된다.

중앙선관위는 19일 오후 헌재 결정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고, 헌재 결정문에도 지방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된 지방의회 비례의원은 정당해산으로 지위를 상실하지만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혀 지방의원직이 유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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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도내에는 도의원은 없고, 창원시의원 4명(강영희·김석규·송순호·정영주), 진주시의원 1명(류재수), 함안군의원 1명(김주석) 등 모두 6명의 기초의원이 통진당 소속이다. 이들 기초의원 6명은 지역구 의원이어서 선관위 발표대로 당장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경남선관위 김종대 지도과장은 "상식적으로 혹은 법리적 차원에서는 헌재에서 정당 해산과 같은 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 이에 준하는 같은 정당 소속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나 자치단체, 중앙 정부 어디에도 정당 해산 등을 이유로 지방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을 지닌 기관이 없다. 이른바 관련 '법률부존재' 상황이다"며 "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도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신청에는 지방의원이 들어 있지 않아 정당득표율이 아닌 개인 득표를 한 지역구 지방의원은 직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 또한 선관위에서 이런 유권 해석을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결정을 근거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3년 6개월여 남은 임기까지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노동당 등 도내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6시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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