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인 창원시 동읍 주남·동판저수지가 또 개발과 보전문제로 논쟁 중이다. 환경단체는 동판저수지 인근 창고·공장 허가 신청에 반발하고 있고, 의창구청은 공장용지 불허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늘 저수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과 조례제정을 시민사회가 요구해왔지만, 창원시가 묵살하면서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논란에 휩싸여 온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장증축문제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높임으로써 일어난 사안이다. 덧붙여 이 공장은 주남저수지 근처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도 아니다.

한편 동판저수지 창고 예정지는 저수지와 경계지점에 있어 완충 지역이 전혀 없다. 향후 생태환경 훼손을 앞당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정부가 경관법까지 만들어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한다는 취지와도 배치된다.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하고,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과도 충돌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을 법령에 명시한 이상,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부터 있었던 공장이라고 해도 경관과 생태적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창원시가 증축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재 생태적 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 행정이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창원시가 나서서 공장 측과 협의를 통해 주남저수지 근처의 뛰어난 경관보호도 하면서 주변 공장들은 공단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때이다.

한때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경관보전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경지와 주민의 시설물들을 사들인 좋은 사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각종 시설물과 저수지주변 경관을 해치는 각종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창원시의 생태자산도 보호하면서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주는 방안을 세울 것도 권고한다. 이번 사안이 현재 사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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