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법조타운 유치 서명부 절반 이상이 날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반대측의 "무효다" 반발이 여간 거세지가 않습니다. '학교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 교도소인데도 거창군은 '법조타운'이란 미사여구로 주민을 속였고, 서명상의 상당수는 이장 등이 도장을 몰래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발 주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니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날벼락' 하다 보니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면 귀신을 쫓는다는 도장이 생각납니다. 그 도장을 쓰면 액운을 몰아내고 행운까지 얻는다고 한 때문인지 사찰, 관광지 등에서 그 도장이 잘 팔린다지만 벽사(邪) 원망(願望)을 노린 상술 칠갑일 것입니다. 도장은 '찍다'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잘못 찍으면 믿은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나옵니다. '법조타운 믿은 도끼'가 얄밉기만 합니다.

서명부의 필체도 요상하네

동일인 필체가 태반이라네

서명 글씨는 대신 쓰고

전의홍.jpg
도장까지 맘대로 썼다니

군수도

이장도 밉게 '찍혔네'

그들 위신에 인주 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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