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파라치'(선거 파파라치)는 선거법 위반 고발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지만, 누구나 선파라치가 될 수 있다. 특히 SNS나 인터넷으로 선거 감시는 더 활발해졌다. 내년 3월 11일 전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금품선거 신고와 관련해 최고 포상금이 1억 원이다. 조합장 유력 후보자나 후보의 친인척이 주변 사람들과 돈이나 물품을 주고받지는 않는지 눈과 귀를 떼지 않고 감시해야겠다.

조합장 선거가 넉 달 남짓 남아서인지 아직 관련 제보는 없는 편이다. 예전에 몇몇 조합 선거가 시끄러웠을 때 편집국으로 제보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요새 일부 현직 조합장이 과거보다 행사를 많이 치르고 일부러 행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상적이지 않고 관례에서 벗어난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사실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주 세 차례에 걸쳐 조합장 선거 관련 기사를 썼다. 하지만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이 있다. 현직 조합장과 후보자의 목소리다.

위탁선거법도 맹점이 있다. 재미없는 선거, 밋밋한 선거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그저 조용히 선거를 치르기만을 바라는 선거관리 당국과 조합의 바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를 돌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명함을 돌리고, 자료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모든 걸 조합장 후보자 스스로 해내야 한다. 조합장 후보자에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 달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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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여느 선거가 그랬듯이 법망을 피해 은밀한 선거운동만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공개토론회나 합동연설회도 없는데, 유권자는 어떻게 후보자와 정책을 판단할까. 학연·지연·혈연으로 투표한다는 조합장 선거 관행을 떨칠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조합장 후보 사이에서 나오고 있단다. 이를 후속기사로 준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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